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42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4:20경 서울 서초구 B상가 D-8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제037337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부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