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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5 2020고단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상주시 모동면사무소에서 상주시 C, D, E, F, G 소재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B을 만나 각 토지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 30.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이체내역서, 토지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14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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