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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8 2013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0: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논실1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실마을 쪽에서 심원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산짐승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경부 및 복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순천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0. 13:37경 위장관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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