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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0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89개의 점포와 250여명의 시장 상인 등으로 형성된 D시장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다

2014. 11. 24.경 D시장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09:00경 위 D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서 관리사무소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D시장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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