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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6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I 시장 상가번영회 회장인 P에게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P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내지 못해 I상가 재개발사업이 실패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추진하려는 사업은 서울 중구 H 외 58필지에 지상 15층, 지하 7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토지대금 및 공사비용으로 2,000억 원, 기타 비용으로 약 700억 원 가량 필요한 사업이었는데(수사기록 120면), 피고인들이나 G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을 자금력이 전혀 없었고, 전액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 매입자금 1,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투자자로부터 한 푼도 투자받은 사실이 없어 토지 매입을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② 제3의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2009. 9.경 이후에도 피해자 J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③ 상가번영회 회장 P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P에게 토지매매 용역 약정금 2억 원 이외에도 매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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