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7. 20:37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서울 중랑구 묵동 233 소재 앞길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