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1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3:58 경 서울 중랑구 묵동 121-102 스위트 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