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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9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와 함께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D, I과 함께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망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다만 D와 함께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D, I과 함께 금은 방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을 뿐이다.

원심판결

중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공갈 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이 D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D, I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P의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자 P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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