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유형의 보조금 사기 범행은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건전 성에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 변 제공탁 내지 대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198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