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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7887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8170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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