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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노45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8. 21. 이 사건 관련 민사재판의 조정 기일에서 C 시장 운영위원회 대표자로서 피해 근로자 B에게 900만 원을 2018. 9. 3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재판상 조정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같은 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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