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9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체불 내역서,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체불 임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