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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4고단6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2:45경부터 2013. 2. 25. 00:18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 부두에 정박해 있던 여객선인 C(308톤)의 갑판으로 올라간 다음 위 선박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펜치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수고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시지 등을 먹고 과일 주스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CCTV 동영상 및 사진), 피의자 지문 신원확인 의뢰 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E) 목포해양경찰서 경장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도주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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