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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6나51941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가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겸하고 있고, 민법상 화해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화해 당시 위 화해조서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나 피고 B이 이에 관하여 논의한 바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화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준재심을 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소송상의 화해는 특별수권사항인데, 원고는 별지 목록 제1의 (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목록 제1의 (5)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현물분할방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소송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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