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자가에서 같은 면 평지2리 속칭 새발재 점촌방면 약 200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대림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