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각 교통사고는 모두 상대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일으킨 다른 교통사고와 사고 유형 및 장소가 중복되며 피고인은 입원 시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보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구형: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보험금지급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대전시 일원에서 택시기사 및 일반회사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 대전시 일원의 교통신호 체계 및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습관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이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차량의 교통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