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9, 11, 12, 15, 1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보험금지급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대전시 일원에서 택시기사 및 일반회사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 대전시 일원의 교통신호 체계 및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습관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이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28.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유천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뉴그랜져 승용차가 문화육교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진행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사거리를 빠져나오고 있는 뉴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E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E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수령하고, E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보험금 2,465,300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10, 13, 14, 17, 19, 22, 25, 27, 28, 29, 31, 3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