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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6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9』

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10. 임금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94,926,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65』

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일용직 근로자 다수를 고용하여 목재가구 제작,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1. 임금 2,550,000원, 2018. 12. 임금 1,500,000원 등 총 4,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3,62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위임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1. 고소인별 체불 임금내역

1. 진정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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