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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노3503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손괴 또는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폭행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 폭행범죄’ 중 제 1 유형( 일반 폭행)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 10월이고, ② 재물 손괴죄는 손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5. 7. 1. 이 전인 2015. 3. 26.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이상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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