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8248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6. 26. 까지는 연 1.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6. 26. 까지는 연 1.3%,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