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0:0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는 E 대원 고속 F 번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의 왼편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잠들어 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버클과 지퍼를 풀고, 왼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2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