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개발지구내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발주한 ‘G 신축공사’의 타일공사와 석공사를 공사대금 79,200,000원에 해 달라. 그러면 월말 결산하여 다음달 15일에 기성금이 나오는데, 기성금을 지급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주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대금 42,636,000원에 하도급 받은 것이어서 주식회사 금주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에 부족하고,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주식회사 금주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되어 있는 ‘화성 H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8. 28. 및 2011. 9. 2. ‘G 신축공사’의 타일공사와 석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게 하고도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9,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