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대학교 경제학과 또는 지리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4. 3. 말경 반독재 투쟁 시위를 위한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학생운동을 위한 유인물 제작에 사용된 등사기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고 한다)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이하 ‘긴급조치 제4호’라고 한다)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18. 구속되었다가 1974. 8. 8.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다. 원고 B는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던 D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 E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5. 10. 구속되었다가 1974. 8. 8.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라.
원고
C는 1974. 4. 2.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되었다가 1974. 4. 22. 석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원고들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는 위헌무효이므로 F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를 발령한 행위는 물론이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와 같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은 물론 석방된 이후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가 저질러졌는데, 이 또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가 원고들은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폭행,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변호인 및 가족들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등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며, 수용시설 내에서 비인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