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E, F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는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G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 3월 말경 반독재 투쟁 데모를 위한 유인물 인쇄작업을 하는 등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 A는 1974. 4. 23.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1974. 4. 27. 구속되었다가 1974. 8. 8.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원고
A와 함께 학생운동을 하며 유인물 등사작업을 하였던 원고 E은 1974. 4. 25.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7. 구속되었다가 1974. 8. 8.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고, 원고 A와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을 하며 데모를 위한 유인물 등사 작업을 하였던 원고 F도 1974. 4. 24.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가 1974. 4. 25. 구속되었고 1974. 8. 8.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나. 원고 B은 G대학교 문리대학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4. 3월경 학생회 활동을 하며 전국적인 데모 준비에 관여하여 1974. 3. 28.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1974. 4. 22. 구속되었다가 1974. 6. 2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다. 원고 C은 H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 4월경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명(이하 ‘민청학련’이라고 한다) 관련자를 도와준 것이 원인이 되어 긴급조치위반 제4호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가 1974. 6. 26. 품신석방되었다. 라.
원고
D은 I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 전국적인 대학생 데모를 할 때 배포할 유인물을 갖고 있다가 1974. 4월경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었고 1974. 5. 15. 석방되었다.
원고
D이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폭행,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마. 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