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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787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7875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17884 판결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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