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일부 차선을 넘어간 사실이 있더라도 일반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므로 미신고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