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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8가단51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05,6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20. 2.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영업이사의 직책으로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차 용 증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58,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채무 정리하라고 통장으로 3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6차례에 걸쳐 치아보정비용으로 2회, 이사 경비 등으로 28,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 사장님의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베풀어주신 은혜는 잊지 않고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라도 벌어서 받은 금액에 대해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말 이내에 금리 이자 연 3% 적용하여 갚도록 하겠습니다.

2015. 5. 19. 확인자 B (피고의 서명이 오른쪽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나.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면서 원고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8,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5. 5.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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