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4152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 재심절차에서의 증거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