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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2도1596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이 선고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이득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법정 벌금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벌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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