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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89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전 330㎡ 및 서울 종로구 D 전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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