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0 2019가단810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문경시 K 전 2,6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5, 14, 13, 12, 11, 16, 17, 1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경북 문경시 K 전 2,6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5, 14, 13, 12, 11, 16, 17, 18,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