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004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대 34,988㎡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대 34,988㎡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