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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 동 농협 앞 1 차로를 우 남아파트 후문 쪽에서 센트 하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휀 다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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