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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51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202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등’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 등에 기재된 제반사정 및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경위와 내용,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위자료 금액을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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