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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19321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A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아산시 E 소재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아산시 G빌딩 103호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 ① 2011. 11. 28.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원의 공제계약을, ② 2011.경 피고 D과 공제금액 1억원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3. 29. 원고 A과 I의 대리인 J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I 소유의 충남 아산시 K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1 임대기간 : 2012

3. 31.부터 2013. 3. 30.까지 12개월 2) 임대보증금 : 55,000,000원 3) 특약사항 : ① 등기부 등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설명하고 자료 첨부함 ② 등기부 등본 상 채권최고액 276,000,000원(120%) 설정되어 있음

라. 피고 C이 이 사건 301호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원고 A에게 제공한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란에 위 다.

항의 근저당권만이 기재되어 있고,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301호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4. 12.경까지 I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4. 13.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301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는데, 2013. 9. 26.에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피고 D은 2013. 3. 23. 원고 B과 I의 대리인 J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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