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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7 2016노2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F에게도 피해 금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에 대하여 계속 보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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