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3 2018고정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0:34 경 여수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5,500원 상당 전기장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