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855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제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