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855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