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24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