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20가단101940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