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20가단101940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