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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8 2016고단4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0:51 경 구미시 B 아파트 1401호에서, 경북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 부부싸움 중 여자가 괴성을 지르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 피고인이 또 때릴 수 있으니 오늘 하루만 격리해 달라’ 는 위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긴급 임시조치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새끼들 아, 그냥 나가라, 좆같은 새끼들 아, 내가 왜 우리 집에서 나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52 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2~3 회 세게 밀치고,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손날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가정폭력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이라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범죄로는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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