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7:50 경 오산시 B 106동 1001호에서 “ 고층에서 웬 아주머니가 괴성을 지르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이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 꺼져 라 씨 발 놈들 아. 집에 들어오면 죽는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을 건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불상, 칼날 부분 길이: 약 20cm) 을 그 곳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 진단서 (D)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 자가 물건을 바닥으로 던져서 깨진 그릇 파편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던지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