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노40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등 의료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우마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