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유한책임공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1,3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농산물 무역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6. 25. 설립되어 2013. 6. 27. 농수산식품무역업을 사업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였다가 2014. 3. 19.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로 변경되었으며, 대표이사 I의 주소는 서울 마포구 J아파트, K호이다. 2) 피고 B유한책임공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피고 C유한공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중국 길림성 돈화시에 본점을 두고 콩 수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D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는 농산물 대량수입을 위한 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를 대리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권을 위임받은 국내대행업체만이 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으며, 국내대행업체의 위 권한은 해외공급자확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공사가 입찰에 관하여 정하여 둔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2013. 1. 10. 개정된 것)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7조(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 ①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9조의 입찰참가신청 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5. 해외공급자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1부 제9조(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간 내에 제8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2. 입찰참가자격등록증(붙임5) 사본 1부3. 해외공급자확약서(붙임6) 1부 ② 동일 구매번호에 대한 입찰등록은 하나의 원산지로 하나의 입찰참가자만 할 수 있으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