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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2년경부터 2013. 2.경까지 김포시 E에서 수ㆍ배전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가 인천 남구 G에서 전기공사업체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2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위 H 주식회사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돌려받을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비투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3,800만 원 상당의 물품의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의 발주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면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비투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발주서를 승인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구매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H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전자상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3,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실제로 360만 원 상당의 물품구매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3,600만 원을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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