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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5나2039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유자 Q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DB, DC, DD, DE, DA, DF, DG, DH이 있으며, 위 원고들은 2015. 8.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배우자 DB 3/17 지분, 나머지 자녀들 각 2/17 지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부칙(2002. 2. 4. 법률 제6656호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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