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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11 2015고정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은 2010년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D에 있는 Epc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남편 F의 다음 아이디 ‘G’ 로 로그 인하여 접속하여 ‘H’ 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는 목회시절에도 교인들이 찔러주는 돈 봉투를 무척 즐거워했던 사람인즉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아니까 I에게 담당 J 검사 몫까지 변호사비용정도는 두둑히 넣어 주었으리라

결혼 생활 중 거의 15회 쯤 저를 강제 입원시켜 온 전력이 있는 피해자는 살기 서린 눈빛으로 다시 나타나서는 전화를 하려는 내 핸드폰마저 압수해서 차 앞쪽 서랍에 처 넣고 뒷좌석에 K 와 나를 싫은 채 부 곡 국립정신병원에까지 갔습니다,

배고픈 건 죽어도 못 참는 C이 횟집으로 차를 돌렸죠,

자기들 끼리

잘도 처먹더군요

’ 등 피해자가 2010. 12. 13. 경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2. 13.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정신병원에 데려 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다음 아고라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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