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신문사 대표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의회 시의원 ‘D’ 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한 F 후보의 선거홍보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F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기획하고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거홍보 업무를 의뢰한 위 F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F 후보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 기록이 ‘200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3.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4. 5. 16.경 화성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디자인 담당 직원 I, J에게 위 F 후보의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2013.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인쇄한 다음, 이를 2014. 5. 22.경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이 F 후보의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00만 원' 전과가 누락된 채 작성되어 인쇄된 선거공보물 59,000부를 화성시 선거인들에게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위 F 후보의 경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