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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편취 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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