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7. 02:00 경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앞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4세 )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02:0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누구냐,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 어린 년이 자꾸 사과해 주니까, 신고 해 봐, 내가 너보다 나이가 열 살은 많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녹취 CD [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태양, 전후 상황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행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 및 폭행의 정도 등...